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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민영분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금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분양 특별공급도 일부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포스팅을 했었지만, 혹시나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금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민영분양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에 대해 오늘 다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영분양시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공급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워낙 종류가 많아 다 나열하기 어려워 대표적인것 3가지만 설명드리려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분양 특별분양의 종류
1. 다자녀 특별분양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3. 신혼부부 특별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민영분양 특별분양이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가장 다른점은 생애최초 특별분양이 없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노리시는 분은 꼭 공공분양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0. 공통요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 모두 소득 요건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상기 3가지 종류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 요건이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청약가능



자 그럼 각 종류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19 세 미만 인 자녀 3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수, 청약자의 연령 순(연월일 계산)으로 당첨자 결정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85㎡ 이하 주택형 청약시에만 적용)
85㎡ 이하 주택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가점제적용




3. 신혼부부 특별분양(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만 공급)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재혼포함) 이 5 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하고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랑 동일하지만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급여를 계산하지만 민영분양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4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x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공공분양의 근로소득 확인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금융/부동산] - 201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시 소득 및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 순별로 당첨자 선정함

1순위 :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혼인 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추첨 순으로 결정함


많이 복잡하진 않으시죠? 소득과 자산기준이 완화되어서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입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