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분양 또는 특별분양시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바탕으로 2016년 분양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및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를 적용하고,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를 적용합니다.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공분양의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에는 아래와 같이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하실 분은 미리 상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알고 계시면 당첨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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