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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민영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작년에 민영분양 1순위내 경쟁시 우선순위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2월 27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새롭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영분양은 상대적으로 공공분양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가점제 계산방식의 수정으로 개정된 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외 즉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1순위 기준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4)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수도권외 지역의 1순위 기준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4)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16.11.3일자로 일부지역(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청약 1순위 요건 및 재당첨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1순위내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1순위내 당첨자 선정방법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할당된 청약가점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의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로 선정해야 하나, 실제로 보금자리지구내에 85제곱미터 이하는 대부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고 민영주택으로 건설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현재는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은 40%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이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적으로 추첨제가 원칙이지만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50%이하에서 가점제를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분양한 미사강변지구내 미사강변 리버포레나 미사강변 센트럴자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이므로 85제곱미터 초과주택임에도 50%는 가점제로 선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금자리지구는 현재 공공주택지구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가점은 아래 가점산정표에 의해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감점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민영분양은 크게 변경된 점이 없고, 1순위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듯 합니다. 금년에 민영분양 물량이 많다고 하니 잘 기회를 엿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