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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및 1순위 변경)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실수요자가 더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1순위와, 재당첨 제한기간은 잘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1순위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② 재당첨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③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④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유지)

 ⑤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우선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우선 아래 조정대상지역을 잘 파악해 두시고 세부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아래와 같이 1순위 제한

- (국민주택)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② 재당첨 제한 강화(’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재당첨 제한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



 ③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3개월→1년으로 연장



④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40% 유지)


 -`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100% 추첨제도 가능)

 -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공급 시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에 대한 지자체장 위임을 유보하여 비율 40% 유지



⑤ 조정 대상지역 등의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사용(’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함



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17.1.1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10% → 15%)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