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 청약 1순위 제도 변경, 3. 재당첨 제한자 추가 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카테고리별 표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입니다. 아래의 각 제한은 바로 아래 대상지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3 부동산 대책 대상 지역]
1.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강남4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서울 그 외 지역은 1.6년, 그 밖에 일부지역 공공택지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2. 1순위 요건 변경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 하고 분양시 당해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날에 청약하도록 변경
3. 재당첨 제한 강화
- 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에 당첨된 경우 1~5년 재당첨 제한
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아래 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 부동산대책 종합 요약]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더 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경계심이 강하게 드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흐름이 신규 주택에서 기존 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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