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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계산방법은?

`15.2.27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분양시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의 청약자격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분양예정인 마곡지구, 상계보금자리지구 등에 청약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은 한번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계산방법 입니다.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적 주택으로서 청약하시는 분이 속하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의 계산방법이 중요한 것은 1순위라도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우선 순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에는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께 우선순위가 발생한 것에 비해 다소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계산방법이 다소 바뀐 바람에 경우에 따라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입니다.


무주택기간 기준 : 30세가 되는 날(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이전에는 연령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연령추가 되어서, 이제는 만30세가 넘거나,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합니다! 예전처럼 부모님덕택에 20살때부터 청약처축을 넣어서 28살때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했을 경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분양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데, 이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가지 요건을 종합해서 가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무주택기간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민영분양과 공공분양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이 달랐는데, 이제는 동일해졌습니다. 위의 공공분양의 무주택기간과 동일한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정확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기간 계산법이 통일되어, 청약시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청약경쟁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