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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도 일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공공분양 1순위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5년 2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분양 순위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3순위까지 있었는데, 이제 1,2순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1. 1순위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2.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16.11.3일자로 일부지역(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청약 1순위 요건 및 재당첨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간혹 민간분양과 헷갈리셔서 공공분양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공공분양, 즉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일반분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첨은 없습니다.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등 소득요건이나 다른 제약이 있는 특별분양에만 이러한 추점이 존재하고 일반분양은 결국 누가 오랫동안 불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불가)하며,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대부분의 분양주택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은 최대 월 10만원만 인정합니다. 그러다보니, 내곡, 위례 등과 같은 곳은 당첨커트라인이 1,500만원은 넘어야하니 최소 13년 이상은 꾸준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