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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변경된 주택청약제도 알아보자!

`15.2.27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근 몇 년중 가장 큰 개편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상당수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됨에 따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변경내용은 청약순위가 기존의 1,2,3순위에서 1, 2순위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1순위에 마감되거나, 아니면 3순위에서 겨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순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다소 단순화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의 변경된 제도입니다.

일단 공공분양 청약조건이 기존의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어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산정시에는 예전에는 연령기준이 없었으나, 이번부터 만30세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40제곱미터 초과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내 우선순위는 여전히 납입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도 기존에 2년이상 가입자에서 1년이상 가입자(지방은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영분양의 변경된 제도입니다.

가장 큰 변경내용은 1순위 기준이 2년에서 1년(지방 6개월)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가 필수적이지만, 2017년 이후에는 지자체 자율로 가점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완화 입니다.

이전에 시가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의 경우 1.3억, 지방의 경우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유주택자의 가점제 적용시 감점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아래 기준에 따라 감점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감점이 없어져서 2주택이상 보유자의 가점제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기존에는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 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하고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변경 시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소급적용)로 주택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청약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아파트를 청약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뀐 청약제도를 숙지하셔서 청약시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