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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오늘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말에 동일한 내용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15년2월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과 소득요건 등의 변경으로 다시 한번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특별공급도 민영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에 따라 모집종류 및 청약자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4가지 종류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종류
1. 다자녀 특별분양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3. 신혼부부 특별분양
4. 생애최초 특별분양


공통요건

특별분양은 이름만큼 까다로운 몇가지 공통조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 특별분양은 총 1번만 가능(당첨뒤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면 추후에는 특별분양 불가)

- 특별분양 종류별 소득요건(아래 표 참조)

- 부동산(토지 + 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아래 표 참조)


 [특별분양 종류별 소득요건, 전년소득을 기준으로(2014년 통계) 2015년 청약시 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x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부동산, 자동차 자산기준]



1.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19 세 미만 인 자녀 3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수, 청약자의 연령 순(연월일 계산)으로 당첨자 결정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 순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공공분양과 동일한 기준으로 아래 순으로 선정


40m초과 주택공급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m이하 주택공급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재혼포함) 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하고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 순별로 당첨자 선정함

1순위 :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혼인 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추첨 순으로 결정함


4. 생애최초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로서 선납을 포함하여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혼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으로 결정


많이 복잡해보이죠? 처음보면 당연히 복잡해보이는데 천천히 30분만 여유를 갖고 읽어보시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지만, `15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및 자산 기준만 만족하시면 4개중 하나 정도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격 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잘 살려서 청약해 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