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발표!
어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 청약 1순위 제도 변경, 3. 재당첨 제한자 추가 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카테고리별 표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입니다. 아래의 각 제한은 바로 아래 대상지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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