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간단하게 정리해 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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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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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금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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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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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차등 |
자녀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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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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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봉 5,500만원 초과)
15%(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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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 * 세액공제율 |
퇴직연금세액공제(DC형)
개인퇴직연금제도(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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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봉 5,500만원 초과)
15%(그외)
|
최대 400만원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료
|
12%
15%(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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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 세액공제율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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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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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 * 세액공제율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제한 없음)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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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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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사용액 * 세액공제율 대학생 : 최대 900만원 * 세액공제율 고등학생이하 :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율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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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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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체에 기부(가장 일반적) 그 외 다양한 케이스 존재 |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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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총 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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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50만원 * 세액공제율 |
먼저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세액공제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저 중에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저축세액공제와, 퇴직연금(IRP포함) 세액공제입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400만원이 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총 한도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케이스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다음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입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함께 읽으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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