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인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간 연봉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줘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부양가족과 관련되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도 모두 몰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종류 |
소득공제 적용 |
비고 |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서로 공제불가 |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부양가족 |
부부 중 1인 선택 |
직계존비속 등은 부부선택에 따라 1인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부부 중 상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중복적용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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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
부인만 가능 |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부인만 공제 적용 |
|
자녀 |
부부 중 상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부 중 1인에 대해 적용 |
|
특별공제 |
보험료 |
각각 지출자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도 공제 가능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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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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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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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부부 중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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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부부가 사용한 카드명의자(사용자) |
결제자 기준이 아니며, 각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
예를들어 남편 연봉이 6000만원인 반면 아내의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남편은 24%의 소득세 구간을 적용받지만 아내는 15%의 소득세 구간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150*26.4(주민세 10%포함)= 3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는 반면 아내에게 적용하면 150*16.5%(주민세 10%포함)=24.75만원 밖에 공제 받지 못하므로 약 15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연봉이 더 올라가서 소득세 구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및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의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의 15%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사용액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결제하도록하여 총급여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들도 연말정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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