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일뒤 15일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가로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입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소득공제가 되나??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어서 함께 적용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즉. 신용카드(대중교통, 전통시장 포함),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대중교통 사용액 및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대중교통부터 알아보면 신용카드(교통카드 포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
전통시장도 사용액의 30%에 대해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곱해서 계산한 값)이 300만원인데 반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액은 각각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되어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신용카드 300,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100)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봉을 4000만원 받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포함) 및 체크카드 사용해야하는데, 실제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950만원, 교통카드로 150만원, 전통시장 50만원을 쓴 경우 이 이사람의 총 신용카드 사용액은 1150만원이 되므로 신용카드 공제 및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1150만원 - 1000만원) * 30%이 되어 총 4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카드 사용금액이 많아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한도인 300만원을 다 공제 받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한도 200만원이 추가로 부여되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건강도 지키고 소득공제도 받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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