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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초에 전년에 낸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산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직장에 똑같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사람의 연간 납부 세금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A는 홑벌이에 부양가족이 2명인 반면, B는 맞벌이에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A가 B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각자의 처지를 알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각자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정도 표준화된 세금을 A, B에게서 소득세 명목으로 매달 꼬박꼬박 징수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각자의 처지나 환경을 정부에게 신고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지나 상황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신고하고, 기존에 매달 낸 세금이 실제로 개인별 상황을 반영한 세금보다 많으면 정부는 세금을 개인에게 환급해 줍니다. 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바로 이 신고과정부터 세금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별 상황을 반영할까요? 바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반영합니다. 2014년 소득분 즉 2015년 1월에 연말정산하실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항목

내역

연간급여액

급여, 상여, 성과급 등

 - 비과세소득액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 출산보육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표 참고

 - 소득공제액

인적공제, 주택청약저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신용(체크)카드 공제액, 소득공제 장기펀드

 x 기본세율

6~38%까지 누진세율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금저축,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이미 기 납부한 소득세

= 차감납부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음수이면 환급, 양수이면 납부)




[소득세 과세표준, 주민세 10% 별도]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근로소득공제액표]

총급여

공제율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위의 연말정산 흐름도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바로 세금을 직장인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반영시킬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분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대주로써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납부하시는 분은 주택청약저축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낮춰 줍니다. 즉, 국가는 개인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이런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렇듯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총 결정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당연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서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14년!! 마지막까지 미리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을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