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 됩니다. 이맘때쯤 직장인들이 한번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말 소득공제 전략입니다. 밀렸던 연금저축, 연금펀드도 몰아넣고, 갑자기 체크카드 사용빈도를 늘리는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상품하나를 소개할까합니다.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14년초에 새롭게 만들어진 펀드인데 의외로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한번 소개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입니다. 처음에 연봉이 5천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봉이 8천만원 초과 할때까지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0년이만, 의무유지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넘으면 환매해도 소득공제 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 분 | 내용 |
가입대상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세제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분기납입 한도 없음) |
투자기간 | 의무유지기간 5년 (유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세액 없음) |
투자방식 | 자유 적립식 |
중도해지 | 의무유지기간(5년)내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납입금액 x 6.6%) |
가입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
혜택부여기간 | 10년 |
편입가능상품 |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운용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
가입방법 | 고객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 |
연간기준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비고 | 가입자의 소득이 총 급여 8,000만원로 인상된 당해년도는 세제혜택 없음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240만원은 과연 얼마의 혜택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아래 소득세율표를 보시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이 되는 분은 보통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의 15%+1.5%(지방세) 총 소득의 16.5%를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600만원을 그 해에 납부한다면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이는 곧 240만원 * 16.5% = 39.6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즉 6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해서 39.6만원의 이익을 얻은것으로 연 수익률로 세후 6.6%의 수익률이 됩니다. 소득공제 연금펀드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수익률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인만큼 주식의 비중을 40%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비중은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하는데요. 가입의무기간이 5년이다보니 장기간 주식형 펀드에 묶는 것보다는 채권혼합형으로 가입하셔서 주식의 비중을 40%정도로 최소화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전환형이 많아서 주식형에서 채권혼합형으로, 채권혼합형에서 주식형 등으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자격이 되시는 분은 연말이 가기전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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