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이것저것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은?

오늘은 의외로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한번 포스팅 해 보려고합니다. 2014년귀속분 즉 2015년 2월에 연말정산하는 금액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겠죠?



아래는 2015년 2월 연말정산시 사용되는 근로소득소득공제 계산방법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귀속분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2015년 2월 연말정산시 적용)]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근로소득공제 간단 계산방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15)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0.05)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액 × 0.02) 1,275만원



계산방법은 위에 식에 대입만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위의 근로소득공제를 올해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줄여 버렸습니다. 존에는 아래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적용되었는데, 금년 계산방법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2010~2013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총급여액 - 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연봉 4,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3년에는 12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14년에는 1200만원의 소득공제 밖에 받지 못합니다. 물론 연봉이 더 많아질수록 전년대비 소득공제 감소폭은 더 커지는 형태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공제와는 달리 무관심속에 소리소문없이 이렇게 근로소득공제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불가피하게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맨날 월급쟁이 지갑부터 먼저 얇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