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찬바람이 불고 점점 겨울로 치닫는 요즘. 이때쯤이면 슬슬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몇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환급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토해낸다고 하죠?)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4년 연말정산(15년초에 14년 소득에 대해 실시하는 정산)은 이것저것 제도도 많이 바뀌고 금액도 많이 바뀌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더욱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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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많이 들어봤지만 세액공제는 좀 낯설죠?
사실 직장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세제혜택 상품이 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잘 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4년말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보험료 등 직장인이 특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버리는 바람에 앞으로는 세액공제라는 말이 더 친숙해 질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우선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 (소득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소득세 과세표준, 주민세 10% 별도]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자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얼핏보면 어렵지만 천천히 예를 들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례로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후-14년부터) 연금저축 : 납입금액(최대 400)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A라는 사람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봉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이 사람의 세율은 15%가 되고, 주민세 10%까지 감안했을때는 16.5%를 세금으로 국가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742.5만원이 됩니다.
이제 13년과 14년에 각각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 (4,500(소득) * 16.5%(소득세율)) - 48만원(세액공제, 납입액의 12%) = 694.5만원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부과되는 세금은 742.5, 연금저축 소득공제때는 676.5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일때는 694.5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이 월등하죠?
위의 식을 잘보면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세율이 증가한만큼 증가하는데 비해 세액공제의 혜택은 무조건 48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고액연봉자일수록 더 손해보는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정확히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으면 손쉽게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이익 : 소득공제액
이렇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분일수록 소득공제의 혜택이 더욱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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