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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자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 전환!

2014년 연말정산 즉 2015년 2월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또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된다는 점입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으로서는 더욱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종전에는 6세 이하의 자녀 양육비로 1명당 100만원까지 인정(자녀양육비 공제)을 해줬었고, 출생, 또는 입양시에도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출생 입양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자녀 추가공제)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두 자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대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자녀가 3명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액공제로 50만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봉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인 직장인의 경우 이전에는 기본세율 24%를 적용받아 72만원(=300만원*0.24)의 세금환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50만원만 돌려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다자녀추가공제 한 케이스로 살펴본 것이므로,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나, 출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이렇게 감축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자식 키우기 팍팍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향후 출산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차라리 법인 관련 세금 등 다른 세금을 조금 조정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더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