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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변경!

이번 14년 연말정산(15년 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결혼하신 직장인 여성분들은 부녀자공제를 받으셨을텐데요~ 이번부터 공제대상에 소득기준이 생겨 제한적으로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당연히 여성만!!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혼자, 미혼자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다릅니다.


기혼자 : 남편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 50만원 가능
미혼자(남편 사별포함)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리고 이전에는 부녀자공제 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이자소득 + 기타소득 등등)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제는 종합소득이 3천만원이 넘으면 부녀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51조 3항에 에 부녀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로,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는 분은 배우자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