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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연말을 앞두고 가입해야하는 금융상품 4가지!!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맘때가 되면 직장, 친구들 송년회가 참 많은시기인데요. 금년에도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소 분주할 때 놓치지 말아야할 금융상품 4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상품 4가지는 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올해가 지나면 영영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올해가 가기전에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 3가지 입니다!!


1. 연금저축 :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
2. 소득공제 장기펀드 :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3. 청약저축 : 소득공제(납입금액의 12%)


연금저축은 금년기준으로 4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단순히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상품으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여러면에서 장기저축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다만 5년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수령시 3.5~5.5%의 금액을 세금으로 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하지만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은 틀림없습니다.


두번째 소득공제장기펀드입니다! 소장펀드라고 불리는 이 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격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후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후에 소득이 늘어도 어느정도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약저축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청약부금, 청약예금 제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도 타 상품에 비해 높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의 혜택입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확대되어 현재보다 2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세하게 알아보기!]

[금융/부동산]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은 금년이 가면 평생 가입할 수 없는 상품!! 세금우대 계좌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제도가 폐지되어 추가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세금우대저축 : `15년 폐지(`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가능)


한번쯤 적금이나 예금상품 가입하실때 세금우대계좌를 설정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금년말이 지나면 일반 직장인은 세금우대계좌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금년이 가기전에 꼭 세금우대 계좌개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는 증권사의 세금우대 계좌로 만기를 아주 장기로 설정해서 ELS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우대 저축상품 상세하게 알아보기!]

[금융/금주의 ELS] - 증권사 세금우대계좌 개설


위 4가지의 상품만 잘 활용해도 연말정산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우대상품도 장기간 여러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고 지속해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여유가 있으신 분은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번쯤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