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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인적공제를 알아봅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시리즈로 포스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산은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데요. 그만큼 더 팍팍한 한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정리도 해보는 취지에서 자주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대부분 첫해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년 여러조건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의외로 챙길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나이 및 연간소득금액의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꼭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금액의 조건이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액

공제대상자

요건

나이

연간소득금액

본인공제

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 본인

-

-

배우자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직계비속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1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위탁아동

-

100만원 이하



참고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조건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금년에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70%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33만원(333만원 * 30% =약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전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500만원이하는 8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연간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세법개정으로 대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아래의 추가공제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부모 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예들들어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을 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과 달리 부녀자공제에 소득기준이 생기고, 출생, 다자녀, 양육비 등의 자녀관련 추가공제가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폭이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뜯어보면 뜯어 볼수록 2014년 연말정산은 환급은 커녕 토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말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