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말정산 시리즈로 포스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산은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데요. 그만큼 더 팍팍한 한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정리도 해보는 취지에서 자주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대부분 첫해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년 여러조건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의외로 챙길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다른 글도 참고하세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나이 및 연간소득금액의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꼭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금액의 조건이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액 |
공제대상자 |
요건 |
|
나이 |
연간소득금액 |
|||
본인공제 |
1인당 150만원 |
연말정산 본인 |
- |
- |
배우자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의 배우자 |
-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1인당 150만원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
1인당 150만원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
1인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 |
100만원 이하 |
|
1인당 150만원 |
위탁아동 |
- |
100만원 이하 |
참고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조건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즉 금년에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70%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이 333만원(333만원 * 30% =약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전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500만원이하는 8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연간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세법개정으로 대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다음은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아래의 추가공제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추가공제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
한부모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 50만원 |
예들들어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을 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과 달리 부녀자공제에 소득기준이 생기고, 출생, 다자녀, 양육비 등의 자녀관련 추가공제가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폭이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뜯어보면 뜯어 볼수록 2014년 연말정산은 환급은 커녕 토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말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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