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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가족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궁금한 것중 하나가 바로 가족카드는 어떻게 소득공제 반영될까 하는점입니다! 은근 쉬운것 같으면서도 헷깔리기 쉬운 가족카드!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부터 간단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용액 전체에 대해 15%, 30%씩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쓴 경우 연봉의 25%인 250만원을 사용액 600만원에서 빼 준 3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다시 신용카드 공제율 15%을 곱하여 산출한 52.5만원이 바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위의 사람이 체크카드를 쓴 경우 공제율 30%로 계산되므로 10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의 한도 금액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300만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여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750만원 이상 쓰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1250만원 이상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맞벌이 부부가 동일 명의로 신용카드를 써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각자 신용카드를 쓰다보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해 둘 다 한푼도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한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가족카드입니다. 남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추가하여 아내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쓴 것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올라가고, 아내가 쓴 가족카드는 아내의 소득공제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처음 생각했던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걸까요? 바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의 명의자 즉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카드를 발급 할 때 남편의 신용도로 발급하지만 아내가 사용자로 등록이 되므로 가족카드에 아내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아내가 되고 따라서 아내 명의로 소득공제에 잡히게 됩니다. 결국 신용카드 금액을 몰아주려면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장 발급받아 카드를 나눠 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맞벌이부부 : 가족카드 대신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여러장 발급받아 나눠서 사용



물론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차피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아내가 신용카드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모두 남편의 소득공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카드를 쓰든 동일명의의 카드를 여러장 발급받아 나눠 사용하든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미 지나가버린 2014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15년부터는 부부 한사람의 명의로 카드 두장 발급받아 나눠서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불편함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