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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주택 관련 연말정산(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중 가장 복잡하고 오묘한 것 중에 하나인 주택 관련 연말정산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다는 알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비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아래의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4가지입니다. 보통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연말정산 대표 항목 비교]


구분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청약종합처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원리금의 40%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

이자상환액

(원금제외)

세액공제

월세의 10%

해당사항 없음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총급여 7천만원 (, `14년말 이전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3년 이전 취득은 3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각각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찾아보거나 납세자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각 항목의 요건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 요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특히 세액공제 항목인지, 소득공제 항목인지 잘 살펴보시고, 애매한 서류들은 미리 보완해 두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