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중 가장 복잡하고 오묘한 것 중에 하나인 주택 관련 연말정산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다는 알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비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아래의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4가지입니다. 보통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연말정산 대표 항목 비교]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청약저축, 청약종합처죽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 |
||
소득공제 |
해당사항 없음 |
원리금의 40% |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이자상환액 (원금제외) |
세액공제 |
월세의 10% |
해당사항 없음 |
||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
총급여 7천만원 (단, `14년말 이전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3년 이전 취득은 3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
각각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찾아보거나 납세자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각 항목의 요건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 요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특히 세액공제 항목인지, 소득공제 항목인지 잘 살펴보시고, 애매한 서류들은 미리 보완해 두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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