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고 주요 소득공제 항목만 알아봅니다.
아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많은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도 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구분 |
주요항목 |
비고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양가족 공제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
근로자부담분 |
특별소득공제 |
공적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
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액의 40%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이 아니라 과거 개인연금저축 상품 |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또는 30%(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여기서 잠깐 혼동 될 수 있는 몇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우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상품은 요즘 흔히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아니라 2000년까지 가입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납세자 연맹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다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기준이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소득기준이 생겼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소득이 초과 되더라도 3년간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갖고 있으신 공제항목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가 발생하게 되어, 총 공제한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요건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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