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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령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법 개정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안과 달라진 점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까지로 비과세가 확대되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 개정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5년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자와 청년은 3년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가입기한) ‘18.12.31. 까지
   * 가입절차, 가입대상 관리, 편입상품, 손익통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상세 시행령 상 ISA계좌의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한 다음연도에 가입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 확인․관리 방법]




ISA 계좌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RP, ELS 등 입니다. 펀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식형펀드는 원래 비과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형 펀드에만 절세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입대상 금융상품]




ISA계좌는 분리과세 되는 부분도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고 해지하는 시점에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익통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익통산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