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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2015년 세제개편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오늘 기회재정부에서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러루머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속시원하게 발표되고 나니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안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아왔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ISA의 가입대상은 전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신규취업자 중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입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는 3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세제지원 혜택은 5년 또는 3년간 운용한 납입금액을 제외한 계좌 소득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만기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로 9.9%(주민세 10% 포함)만 과세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제개편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징]



단, 한가지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기존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금년말로 일몰되어 신규가입은 불가능 하나 만기가 남아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추가납부는 가능하지만,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한도금액이 ISA계좌 납입한도에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안에서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및 기타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원래 비과세인 주식은 가입할 수 없으며, 채권 역시 대부분 투자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우대 계좌처럼 개별 채권도 허용해줬으면 좀 더 다양한 투자가 가능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운용 구조]





그렇다면 도대체 이 ISA 계좌로 운용을 했을 때 일반계좌보다 얼마나 더 이득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실텐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친절하게 아래와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 놓았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려보면,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납입금액 전액을 연 4%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만기시 원금 1억과 총 1200만원의 명목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일반계좌라면 세금 168만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ISA계좌는 78만원이 감면된 90만원만 납부(주민세 10% 별도)하게 됩니다. 이 세금차이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겠죠? 따라서 예금 상품보다는 채권혼합형 펀드나, ELS등 고수익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세금 혜택 비교]



작년 세금우대 계좌가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이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입자격이 당초 보도에 나왔던 연소득 8천만원이나 1억 이하가 아닌,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할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2천만원씩 5년동안 최대 1억의 금액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된다는 점은 여러모로 자산형성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