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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2015년 세제개편안 3 – 해외펀드 비과세

오늘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세번째 포스팅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였던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는 계속 과세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해외주식 직접투자시에는 이익에 대해 22% 분리과세 하였고, 환차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없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었고,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및 형평성 측면에서 해외주식 투자전용편드의 비과세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세제한특례법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펀드의 비과세를 적용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년 1월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해외펀드 중 주식의 비중이 60%가 넘는 펀드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당 한도는 총 3천만원이고, 가입시점부터 10년간 비과세라고 하네요~ 자세한 것은 아래 개정 조세제한특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개정안]



[해외펀드 비과세 요건]


ㅇ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ㅇ 20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사실 2007년에도 한시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과세로 처리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해외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쉽네요.


[07년 비과세와 16년 비과세 안 비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펀드 비과세는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전용 계좌를 통해 한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별도 해외주식형 계좌안에서 여러펀드를 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내년초에 비과세 해외펀드가 출시되면 기존의 해외펀드를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