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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펀드

2015년 세제개편안2 – 펀드 과세 방법 변경

2015년 세제개편안에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펀드과세방법의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과세시점과 환매시점이 달라서 펀드투자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면서 세금을 과세한 후 다시 기준가를 계산했었는데, 향후에는 결산시에는 펀드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다시 기준가만 재 책정하고, 세금은 환매시에만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제개편안 - 펀드과세방법]





간단하게 생각하면 달라진 점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A펀드를 가입한 사람이 1년에 한번 있는 펀드의 결산일에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 14%를 펀드 결산과 동시에 납부하고 기준가를 재 책정합니다. 펀드의 결산일에는 펀드 가격을 1000으로 조정하고 펀드의 주수를 늘리는데요. 과세를 하든 안하든 똑같이 펀드의 기준가는 조정되지만, 과세했을때 늘어나는 주수가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펀드에 100원 가입후 1년 후에 2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2.8원을 미리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환매시에 나타나는데요. 120원까지 올랐던 펀드의 가격이 110원까지 떨어진 경우에 환매시점에는 결국 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20원에 대한 세금을 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배당소득 중 일부를 다시 환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기존 세법에서는 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로 이 불합리한 부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펀드 과세방법 변경 예시]



기존의 세법은 펀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펀드가 급등락을 거듭할 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국펀드와 같이 변동이 극심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는 결산일과 환매일에 수익차이가 아주 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결산일때는 수천만원의 이익이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이 되었지만, 환매시에는 가격이 폭락해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도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정으로 환매시점에 과세를 하게되니 여러모로 조세형평성이 개선된 것 같다는 생각이며, 또 하나의 장점으로 매년 일부금액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펀드에 재투자되니 실제로 펀드의 복리효과도 배가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경우 매년 펀드 결산일에 자동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등록이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환매시점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분할환매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점을 이연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인 과세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