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달이면 다시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지금쯤 절세를 위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실제 납부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세 대상이 어디까지 잡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소득중에 과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사실 알고보면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특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비과세 근로소득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로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4대 보험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실비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
여비 |
출장 등으로 인한 여비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 |
숙직비 |
회사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숙직비 |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 (단, 회사가 자녀에게 지원한자금은 과세 대상)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으로 6세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광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여야하며,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으로 240만원 이내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월 100만원(단, 외항 선박, 건설 국외현장 월 300백만원) |
벽지 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월 20만원 한도 |
출근하시면 올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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