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달입니다. 새해도 새해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바램일텐데요~ 절세 상품중의 혜택중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떤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액공제는 그 금액 그대로 세금을 빼준다는 의미이고, 소득공제는 소득 받은 것 중에 일부분만큼 소득을 안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얼핏보면 세금을 그대로 빼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보이지만, case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 (소득 * 세율)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2016년 소득세율(주민세 10% 별도)]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데,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상품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DC 또는 IRP)은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지방세 1.5% 포함), 5500만원 초과는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4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연소득 5,500이하인 경우는 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2.8만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공제 대표적인 상품인 청약저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연간 납입금액 중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14년까지 가입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은 기존납입한도(연120만원)로 2017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은 26.4%(주민세 포함)이므로, 240만원을 납입한 경우 63.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은 16.5%이므로 39.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항목 : 연금저축, 자녀공제,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DC,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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