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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것저것

연말정산 소급방안 및 보완대책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분석결과도 함께 게시했는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평균 세금납부액은 작년에 비해 3만원이나 줄었다고 하니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전년보다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번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소급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급 주요내용]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 6세이하 자녀공제 확대

3. 출산입양 공제 신설

4.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5. 근로세액공제 확대



먼저 다자녀 추가공제, 6세이하 자녀공제, 출산입양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 실시한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로 통합했었는데, 다자녀 추가공제는 셋째부터 30만원을 지급하여 종전보다 1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공제도 다시 부활하여 2자녀 이상부터 1명당 15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정산에서 폐지된 출산 입양공제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니 개인적으로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부활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입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의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확대입니다.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소급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급적용시 5월중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하고 5월부터 환급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 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모든 분들이 연말정산 소급으로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