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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천 예적금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지난 3월말 은행권에서 조용히 새로운 형태의 재형저축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서민형 재형저축" 입니다! 그 동안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7년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서민형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아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존 재형저축과 서민형 재형저축을 비교한 기사입니다. 금리나 계약기간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가입대상과 비과세 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재형저축이라는상품자체는 일반 재형저축이나 서민형 재형저축이나 같기 때문에 적용금리나 비과세 혜택은 동일한데, 다만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3년만 유지하고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재형저축 상품은 반드시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득형 : 위 가입대상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

청년형 : 위 가입대상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최대6년))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 여러번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형저축의 금리는 여전히 최고 4.6%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5.4%의 일반과세 적금과 거의 동일한 상품입니다!


참고로 `15년에 신규로 재형저축을 가입하신 분 중 위의 서민형 재형저축 요건을 만족하면 내년 2월말 이후 자동으로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