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막연히 먼 미래를 위해 하는 적금정도로 이해하거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추가 납입해야하는 상품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연금저축은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연금저축의 상품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증권사나 펀드슈퍼마켓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둬서 필요부분은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연금저축의 가입요건은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매년 1,800만 한도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14년말 연말정산에서는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체계를 잠깐 살펴보면, 크게 일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안에서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기타 공제회 계좌가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운용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상품이며, IRP계좌는 추후 퇴직금을 받거나 근로자가 추가로 더 많은 금액 납입하여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은행, 증권사, 생보사, 손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생보사, 손보사의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이 채권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상품, 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에서 고객재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서 가령 자산운용사가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가입한 상품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11년까지는 연금펀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었는데 `12년부터 연금저축계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편되었고, 세제혜택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이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작년까지 소득공제로 수많은 직장인들을 세금을 토해내야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연금저축입니다. 금년에 비록 세액공제로 변경되어서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도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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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입니다. 운영기간중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해외주식이나, 채권배당, 은행이자 같은 경우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수령 나이에 따라 5.5%~3.3%로 저율과세하게 됩니다(다만 이때는 연금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도 납입한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연금저축계좌에 월 10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충분한 수익이 난 다음 그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상품 4가지에 추가로 가입을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그 중 이익이 발생한 A펀드의 일부금액을 매도한 후 손실난 B펀드에 납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 은행 상품이 계좌번호 한개에 하나의 상품만 가입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도 하나의 펀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한 계좌번호 아래에 여러개의 펀드에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그 연금저축 계좌안에만 예수금으로 묶이고 다시 그 예수금을 활용해서 타 펀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자유롭게 가입 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렇듯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1년 400만원이 큰 돈일 수는 있지만 20~30년 뒤를 생각해보면 든든한 노후자금을 하나더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가입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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