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한국거래소의 장내채권 거래수수료가 부활했습니다~ 사실 채권투자자는 주식투자자에 비해 저변도 낮아 크게 관심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똘똘한 채권을 잘 매수하면 가격변동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만기시 약정된 이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채권거래시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은 채권거래수수료(KRX) + 채권거래수수료(증권사)가 있는데요. 그 동안은 증권사 채권거래수수료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채권거래세처럼 KRX의 채권 거래수수료가 부활한 것이죠. 물론 부활한 채권거래수수료도 증권거래세 0.3%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지만, 뜬금없이 채권거래세와 같은 KRX 채권거래수수료가 부활하게 됐다니 다소 아쉽습니다.
KRX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거래수수료율은 일반기준으로 0.005%에 수주인데요. 엄청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채권거래의 특성상 무시할수는 없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장내채권 1천만원 매수시 이전에는 내지 않아도 되었던 채권거래세 518원을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채권거래수수료율]
채권거래수수료 징수 시작일 : `15.7.27
KRX 채권거래수수료율 : 국채시장 0.0001265%, 일반·소액채권시장 0.0051785%
아래는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채권거래수수료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뱅키의 채권매매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입니다. 변경전과 변경후를 보시면 기존의 뱅키스 거래수수료율에서 한국거래서소 채권거래수수료율 0.0052%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도 동일하게 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채권매매수수료율 변경]
증권사별 채권거래수수료율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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