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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순위 기준, 가점제 비율 변경)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9월 20일(수)으로 이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가점제 적용 비율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기존 20%)로 선정하도록 변경됩니다.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