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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는?

요즘에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취득세 및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시에 내야할 벌금 또는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까지 주위에서 단속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국토부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더니 아래와 같이 실제로 단속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주요 단속사례]



생각보다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과태료는 아파트 거래 가격과 과소신고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최소 취득세의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과태료로 지불해야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최대 분양권 취득가격의 5%를 과태료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과태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시 과태료(`14.7.29일 이후 신고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5백만 원 이하

3.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00만 원

5.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 원

6. 법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부동산(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나) 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세의 0.5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주택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3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다)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나) 토지 또는 건축물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수준을 보니 섣불리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 보다는 정확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폭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위례 등 인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시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