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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서울시 아파트,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매매 혹은 전세집 마련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 계약 체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것이였는데요. 작년말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한동안 수수료 인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수요자들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생긴 논란인데요. 작년말에 제 블로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쨋든 몇달간의 진통 끝에 당초 서울시 안이 많이 반영되어 `15.4.14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분양권 포함), 주택의 중개수수료율]




[서울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




[주택 이외 (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율]




요즘에도 몇 몇 공인중개사분들이 위의 규정을 무시한 채 중계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 파악해 두시면 향후 부동산 거래시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