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 부터 주택 임대차, 즉 아파트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세 중개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3억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0.8%씩 적용되던 전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3억이상 6억미만 구간에서는 0.4%만 적용됨으로서 기존에 비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애는 5억원 아파트 전세 계약시에 중개 수수료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이 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변경 예정 수수료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
0.8% 이하에서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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