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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내집마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을 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이 중요한데 청약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분양가가 전부일까요?



그 외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항목 바로 세금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차이에도 몇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하시기전에 미리 주택관련 세금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관심있는 사람이 청약을 하고 당첨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 한 후 그 재원을 바탕으로 건설사가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건설기간은 2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분양시에도 보통 2~3년후에 입주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고 본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죠. 이때 바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주택

주택가격

전용면적

취득세

합계

취득세

부가세

(취득+등록)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주택

6억이하

85m² 이하

1.1%

1%

0.1%

-

85m² 초과

1.3%

1%

0.1%

0.2%

6억초과 ~

9억이하

85m² 이하

2.2%

2%

0.2%

-

85m² 초과

2.4%

2%

0.2%

0.2%

9억초과

85m² 이하

3.3%

3%

0.3%

-

85m² 초과

3.5%

3%

0.3%

0.2%

주택증여

85m² 이하

3.8%

3.5%

0.3%

-

85m² 초과

4.0%

3.5%

0.3%

0.2%

주택상속

85m² 이하

2.96%

2.8%

0.16%

-

85m² 초과

3.16%

2.8%

0.16%

0.2%


위와 같이 주택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가격,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층에 따라 총 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5층의 가격이 6억이고, 5층의 가격이 5.9억인 경우에 취득세로만 1.1%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약 660만원 정도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15층의 6억주택이 5층 5.9억주택보다 천만원이 비싼것이 아니라 약 1,600만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이렇듯 경계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취득세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시면 더 합리적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