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이어 오늘은 민영분양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특별공급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난번 공공분양 포스팅과 잘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 `15.2.27자 이후 특별공급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민영분양시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공급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워낙 종류가 많아 다 나열하기 어려워 대표적인것 3가지만 설명드리려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분양 특별분양의 종류
1. 다자녀 특별분양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3. 신혼부부 특별분양(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민영분양 특별분양이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가장 다른점은 생애최초 특별분양이 없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노리시는 분은 꼭 공공분양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0. 공통요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 모두 소득 요건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의 특별공급에서는 상기 3가지 종류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 요건이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자 그럼 각 종류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19 세 미만 인 자녀 3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수,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 결정
2.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이어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가점제적용
3.
신혼부부 특별분양(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만)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재혼포함) 이 5 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하고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다음 두가지 청약통장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주
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랑 동일하지만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급여를 계산하지만 민영분양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의 근로소득 확인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당첨자 선정방법
아래의 순위 순별로 당첨자 선정함
1순위 : 혼인 후 3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 혼인 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약 포함)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추첨 순으로 결정함
많이 복잡하진 않으시죠? 소득과 자산기준이 완화되어서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입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꼭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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