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은 크게 일반분양과 특별분양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특별분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분양은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14년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특별분양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자 오늘은 그럼 공공분양 중 일반분양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작은 평수의 경우 소득 및 자산제한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청약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격 요건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60제곱미터(흔히 말하는 24평) 초과 :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음
먼저 자산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2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14년 청약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자산 기준은 1년에 한번씩 시세를 반영하여 변경됩니다.)
다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2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즉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60제곱미터 이상에는 소득제한이 없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3~4월에 고시되는데요. 금년(14년)에 적용되는 `13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 합산소득이 상기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 60제곱미터 이하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을 제외하고 당첨자 선정하는 방식은 면적에 상관없이 공공분양내 일반분양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조회할까요? 최근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인되는 자료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시스템중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사이버 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늘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이 직장정보가 보이고 그 옆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직장보험료 납입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보수월액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형평수 또는 특별분양 청약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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