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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분양 1순위내 우선순위는?

최근 위례신도시, 내곡지구, 세곡지구, 마곡지구, 미사지구 등 여러 보금자리주택들에 대한 청약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심한 지구에 청약을 하면 당연히 1순위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1순위내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 `15.2.27자 이후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부동산] - 공공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분양 순위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간혹 민간분양과 헷갈리셔서 공공분양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공공분양, 즉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에서는 추첨은 없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등 소득요건이나 다른 제약이 있는 특별분양에만 이러한 추점이 존재하죠.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불가)하며, 1순위,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대부분의 분양주택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무주택세대주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부한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당첨 우선순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은 최대 월 10만원만 인정합니다. 그러다보니, 내곡, 위례 등과 같은 곳은 당첨커트라인이 1,000만원은 넘어야하니 최소 8년 이상은 꾸준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