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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주 계산방법은?

신축 아파트 청약할 때 가장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주 기간의 계산방법인데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이 달라서 쉽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주택종류별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당첨후 무효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이전 기준입니다!]

- `15.2.27자로 개정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글을 살펴보세요! -

[금융/부동산] -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계산방법은?



먼저 공공주택의 무주택세대주 기간 계산방법 입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의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핫플레이스에 청약하신 경우 1순위끼리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우선권을 갖는 경우는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이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이 됩니다.

 

한번도 주택을 자기이름으로 산 적이 없으면 자기 만 나이가 무주택기간이 되는 거고, 세대주 기간만 별도 계산하면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세대주기간이 되는 거죠. , 무주택 기관과 세대주 기간의 교집합 기간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초본 교부로 가서 세대주성명/관계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으로 설정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된 초본을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세대주 및 관계란이 있는데, ooo의 본인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세대주로 등록된 것입니다. 등록된 후에 세대주 및 관계란이 다르게 변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세대주 기간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2009년 5월 26일날 세대주로 전입하고, 2010년 2월 26일날 다시 세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기간은 두 기간의 차이인 276일이 됩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데, 이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가지 요건을 종합해서 가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무주택기간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한 것이죠. 공공분양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는 다소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즉 민영주택은 무주택기간이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