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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민영분양 1순위내 우선순위는?

민간분양은 공공분양에 비해 무주택, 소득 등의 자격 제한 요건이 없어서, 위례신도시, 세곡지구와 같이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분양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1순위내 경쟁도 아주 치열하겠죠?




[본 포스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전 자료입니다.]

- `15.2.27자 이후 기준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부동산] - 민영분양 1순위내 당첨우선순위 및 당첨자선정방법은?



그렇다면 1순위내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1순위내 당첨자 선정방법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할당된 청약가점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의 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100% 가점제로 선정해야 하나, 실제로 보금자리지구내에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지 민영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현재는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실제 현재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은 40%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이 됩니다.

 

`14 11월 분양예정인 마곡지구 13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도 그래서 40%를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가점제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적으로 추첨제가 원칙이지만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50%이하에서 가점제를 적용하고 그 후에 다시 추첨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 분양한 미사강변지구내 미사강변 리버포레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이므로 85제곱미터 초과주택임에도 50%는 가점제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작년 분양한 위례신도시 래미안이나, 이번달 분양예정인 위례 자이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가점은 아래 가점산정표에 의해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써놓고보니 오히려 공공분양보다 더 복잡한 것 같네요. 민영주택 청약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