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영주택의 순위선정 및 청약가점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으로서 민간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의 분양입니다.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이 3가지 종류 중 하나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청약저축은 불가)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이 3가지 종류 중 하나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청약저축은 불가)
1순위(수도권)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1순위(수도권외의 지역)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순위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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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단순하죠? 민간분양은 공공분양에 비해 무주택, 소득 등의 자격 제한 요건이 없어서 위례신도시 같이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분양보다 더 치열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략 잘 세우셔서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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