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실시한다고 말이 많았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증권, 보험, 은행 상품들 모두들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동안 가입한 상품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많은 가입자이 연금계좌 이동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연금저축 계좌이동을 위해서는 신규로 연금을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먼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연금저축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즉 최소 2번은 금융기관에 방문해야지만 연금저축 이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이동은 매주 저조했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펀드를 수수료가 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2번이나 방문해야한다는 귀찮음에 이동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금저축 시장은 세제혜택에 힘입어 1년에 거의 10조씩 늘어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100조가 넘는 금액이 연금저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특성상 한번 가입하면 최소 10년이상 장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싼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
자 그럼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금융기관에 두번 방문할 필요없이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한번만 방문하면 간단하게 개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의사 확인을 위해서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만 한번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2. (신규 가입 회사)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기존 가입 회사) 가입자가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로 선택한 경우,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설명(녹취)
4. (기존 가입 회사) 가입자의 계좌(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 회사에게 이체예정 통보서를 발송
5. (신규 가입 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체 접수(또는 거절) 통보서를 발송
6. (기존 가입 회사)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납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게 통보 및 적립금(환급금) 송금
7. (신규 가입 회사) 입금 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통보(녹취)
이번에 이동 대상이 되는 연금상품은 아래 3가지 상품입니다. 즉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동 대상상품]
연금저축 이동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권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수익률은 낮지만 꾸준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한다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기존 은행이나 보험권 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손실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권의 연금저축 상품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체계적 연금자산 운용 계획 없이 성급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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