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봄기운도 완연해지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2015년 공공분양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업데이트 되어서 오늘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청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에만 소득 및 자산제한이 있었고 공공분양 중 일반분양의 경우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24평이하의 작은 평수의 경우에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도 소득 및 자산제한이 생겼습니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의 면적별 소득 및 자산요건 적용 여부]
60m²(흔히 말하는 24평) 초과 :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음
그리고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예전과 동일하게 자산 및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 종류별 소득 및 자산요건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기준 적용
먼저 자산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2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15년 청약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2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즉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60제곱미터 이상에는 소득제한이 없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매년 2~3월에 고시되는데요. 금년(15년)에 적용되는 `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3인 이하 |
4인 이하 |
5인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424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x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그렇다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조회할까요? 최근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인되는 자료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시스템중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사이버 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늘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이 직장정보가 보이고 그 옆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직장보험료 납입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보수월액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형평수 또는 특별분양 청약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손쉽게 평균보수월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하시기 전 꼭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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