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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청약자격은?

임대주택은 거주하다가 직접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택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연히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이 있으며, 공공임대 일반공급(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자격 요건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60(24평) 이하 : 소득 및 자산요건 있음
전용면적 60제
(24평) 초과 : 소득요건 없음 및 자산요건 있음



아래는 2014년 기준 자산보유기준 입니다.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청약전에 꼭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14년 기준 소득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조회할까요? 최근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사하여 확인되는 자료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보장시스템중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이버 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직장정보가 보이고 그 옆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직장보험료 납입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보수월액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청약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의 평균보수월액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을 비교해서 본인소득이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는 장점이 확실한 주택공급형태이기 때문에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조건이 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일반공급도 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한번쯤 청약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은 임차인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