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요즘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주택구입은 망설여지고, 전세값은 계속 폭등 중이라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해도 임대주택은 주택품질이 떨어지고, 입지가 좋지 않아 저품질 주택으로 많이 인식되었었는데요.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활발히 공급되고 있고, 주택품질도 많이 개선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4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얼핏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각 주택별로 입주자격 및 요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잘 파악하셔서 입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다보니, 자신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조차 하지 않거나 반대로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데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어서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42㎡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갱신(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2. 국민임대주택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23㎡~59㎡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갱신(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126,000천원이하, (자동차) 24,94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3. 장기전세주택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갱신(임대의무기간 20년)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전용면적 60㎡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ㆍ (50㎡미만)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ㆍ (50-6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85㎡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자동차) 27,99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4.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임대주택)


개요 : 임대의무 기간(5년,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갱신(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ㆍ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ㆍ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자동차) 27,99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ㆍ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ㆍ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5.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개요 :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갱신(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조건 : 분납금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ㆍ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ㆍ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자동차) 27,990천원이하 (2014년도 기준)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임대주택은 생각보다 조건도 까다롭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의외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있어 조금만 신경쓰면 의외로 손쉽게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로 살면서 꾸준히 여유자금을 모은 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 되시는 분은 꼭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공공임대 종류별 상세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