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당첨자선정방법은?

오늘은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의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공분양과 조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공공임대를 통해 거주하다가 공공분양을 받으시는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규모도 다양하고 2년 단위로 갱신하는 해야하며 자산기준은 모두 평형에 적용되고,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기준도 적용됩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합니다.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자산기준]
[금융/부동산] - 공공임대주택(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청약자격은?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의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처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처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2순위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처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3순위

제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그렇다면 1순위내 청약자가 이미 모집세대수를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래 동일순위내 당첨자 선정순서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1.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결국 공공임대(5년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주택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을 장기간 꾸준히 불입하셔서 납부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는 추후에 임차인이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므로 결국에는 공공분양처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커트라인이 1,0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